| 2080 |
|
2012-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전문) |
2012-02-14 |
미리보기 |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 2079 |
|
2012-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2-1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1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호, 20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2078 |
|
2012-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2-02-14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11호,12.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107품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30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 |
| 2077 |
|
2012-29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 |
2012-02-1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예규 제29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합니다.
2012년 02 월 09 일
보건복지부장관
|
| 2076 |
|
2012-1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2-0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총 9항목: 신설 3항목, 변경 6항목)
시행일 : 2012.2.10(총 3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
| 2075 |
|
2012-1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12-02-0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1호, 2011.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 2074 |
|
2012-18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
2012-02-08 |
미리보기 |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201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 2073 |
|
2012-000호 |
[지침] 201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
2012-02-06 |
미리보기 |
|
201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
| 2072 |
|
2012-16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2-02-02 |
미리보기 |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2071 |
|
2012-15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2-02-02 |
미리보기 |
|
『긴급복지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09-150호, 2009.8.24)" 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