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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201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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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09-150호, 2009.8.24)" 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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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
[지침] 201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
201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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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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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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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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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40품목 (별지1,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
| 2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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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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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호, 12.1.2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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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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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호, '1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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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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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5호, '11.12.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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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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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훈령]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201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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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2. 1. 19.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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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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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훈령]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1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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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2. 1. 19.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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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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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ㆍ공포 |
201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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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2호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ㆍ공포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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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2012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
201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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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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