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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훈령]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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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자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을 재단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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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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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
[예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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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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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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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일부개정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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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3호, 2010.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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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호 |
[고시] 2012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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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고시한 날(12.1.9)
* 고시번호 수정 (2012-4호 20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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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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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호 |
[고시] 2012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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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고시한 날(12.1.9)
고시번호 수정 (2012-4호 20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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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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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호 |
[고시] 전문간호사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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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제정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첨부 문서와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2년 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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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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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호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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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3호]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일부 개정
2012년 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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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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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호 |
[고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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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업무를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시험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재)한국간호평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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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리기관 지정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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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3호]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정이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위탁근거 규정을 현행 법령으로 명확히 하는 등 시험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보건의료국가시험관리업무를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는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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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1 |
[고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
201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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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일에 개정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고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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