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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9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29호, 2010.12.27) |
201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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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10-22호, 2010. 2. 3.)”, “부처명칭변경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일괄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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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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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
201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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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1조 제2항 및 별표 19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1.4.14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예규 제22호(이하생략)
지침 내용은 파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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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4호 |
[고시] 2012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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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64 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0호, 2010.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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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호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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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제정이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02), 조류인플루엔자(’03), 신종인플루엔자(’09) 등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예방통제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미래 대유행에 대비한 범부처 연구개발 정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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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호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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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7호]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제1항,「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등에 의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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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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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1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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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채혈부작용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범위를 외부인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전문성 및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고, 채혈부자용자의 신속한 조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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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 |
[고시] 2011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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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67호]
2011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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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
[고시] 2010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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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8호]
2010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0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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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6(2012.1.2)호 |
[지침] 2012년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지침)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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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람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 02-786-0845∼7 (lic.welfare.net)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2-2023-8225, 8217, 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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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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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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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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