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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4 |
[고시] 2012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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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64 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2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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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73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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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11.7.13) 등을 거쳐 추진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근거조항 신설(안 제2호차목)
1) 현재 가습기살균제가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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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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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5호 |
[고시]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폐지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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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5호]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폐지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69호, 2003. 11. 15 발령)를 폐지합니다.
2011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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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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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4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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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4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첨부 문서와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1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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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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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0호 |
[고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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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1,80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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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7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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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3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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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0호 |
[고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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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0호]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201,80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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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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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 2011.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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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9 |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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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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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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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6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
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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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10.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 영유아 검진 월령(66개월~71개월) 추가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 고시에서 미진한 부분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