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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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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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 "별지2“의 변경 약제 중“큐레복스점안액(레보플록사신)(주)동구제약”를 동 고시에서 삭제함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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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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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9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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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3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6,229품목 (별.. |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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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8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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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31호, 11. 1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94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4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3) : 1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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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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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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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0호, 2011.10.2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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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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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6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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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호, 2011. 3. 1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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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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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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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201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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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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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4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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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2호, 2011.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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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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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3호 |
[고시] 보험료경감고시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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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43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보험료 경감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감”을 “경감액”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를 “100분의 50(육아휴직자에 대한 경감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로 한다.제6조의1을 삭제하고, 제8조 단서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2011년 1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 |
|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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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3호 |
[고시] 보험료경감고시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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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료 경감 고시(제2011-7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보험료 경감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감을 경감액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를 100분의 50(육아휴직자에 대한 경감인 경우.. |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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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호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201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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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개정(2011.03.28)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노트 지침" 제정(2011.10.04)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정, 연구성과 등을 기록하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일부 개정하여 2011.11.17 공포 됨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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