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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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 |
[예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201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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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국가연구개발서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1.03.28)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 트 지침」제정(2011.10.04)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정, 연구성과 등을 기록하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단에서 모든 연구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으.. |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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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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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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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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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9호 |
[고시]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개정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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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11. 8. 8)에서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재분류 필요 17개 성분을 위주로 검토한 결과, 6개 성분에 대해 재분류를 결정① 전문 → 일반 : 라니티딘 75㎎(위장약)② 일반 → 전문 :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여드름 치료제, 항생제 성분)③ 전문 → 전문, 일반 : 파모티딘 10㎎(위장약), 히알루론산나트륨(인공눈물), 락툴로오즈(변비약)이번에 전환되는 전문의약.. |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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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1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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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개정 (제2011-141호, 2011.11.14) 후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채혈부작용 보상금 상한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 한도를 삭제하고, 채혈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상금 선지급 근거 등 마련
주요내용
채혈부작용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 |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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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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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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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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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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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5호, 2011. 9. 1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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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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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일부 개정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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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 10. 17)의 개정사항 및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의 처리절차 등 규정(안 제8조)
(1)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로 볼 수 없는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 |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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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6호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개정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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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2003-02호, 2003.0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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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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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0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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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39호, 2009.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기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15개 유전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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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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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
201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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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6호, 2010.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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