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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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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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11.10자로 개정공포
되어 이를 게재합니다.
주요 내용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구간 세분화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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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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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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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11.10자로 개정공포되어 이를 게재합니다.
주요내용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구간 세분화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시행일.. |
|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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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35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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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35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8호, 2011. 3.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내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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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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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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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5항목(신설 3항목, 변경 2항목)
2011월 11월 1일 시행(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신설 2항목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 |
|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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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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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4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 |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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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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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8호, 2011.8.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주요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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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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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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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19호, 11. 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6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38품목
별도비용 보상불가(별지3) :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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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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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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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4호, 2011.8.25.)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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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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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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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 201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참고로, 동 고시 시행일은 20.. |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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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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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1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직장지역별 보험료를 1~10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해당 보험료를 확정하고, 본인부담금 환급시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별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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