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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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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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적정성 및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동보장구의 품목등록 신청 및 가격평가 근거 마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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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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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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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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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6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8호, 2010.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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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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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6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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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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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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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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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 2011.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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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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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5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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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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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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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호 |
[고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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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3호]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9.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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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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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호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일부 개정 |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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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1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3호, 2011.06.0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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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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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8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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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한약판매업자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시행일(11.10.1)이전에 단순가공포자한 한약재에 한하여 12.3.31일까지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부칙에 제2조 신설
개정이유
단순가공포장한 한약재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국민 불편해소 및 원.. |
|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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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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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총 항목수 : 2항목(신설 2항목)
신설 2항목
[141] Desloratadine 경구제(품명: 에리우스정)
[117] Pal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