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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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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1. 7. 26.~7. 29. 기간중 집중호우와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1호, 11.8.19.)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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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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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7. 26.~7. 29. 기간중 집중호우와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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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571호 |
[훈령] (총리훈령)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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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복지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사업 대상자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사업 수혜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용(안 제3조부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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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호 |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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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한 「2012년 최저생계비」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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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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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9호, 2011.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행위의 의학적 필요.. |
|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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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호 |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고시 |
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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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2년 최저생계비」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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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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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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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3호]
「혈액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헌혈기록카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헌혈자 기록란에 헌혈혈액검사결과 수신 여부를 추가하여 헌혈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타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
|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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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 개정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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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2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타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헌혈혈액의 선별검사 항목에 추가 된 사항을 적용하여 보완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가.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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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개정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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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1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혈액원 심사평가 점검사항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헌혈혈액의 선별검사 항목에 추가 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
|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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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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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2011.8.29)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정정 3품목
리시놀연고((주)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