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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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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7. 7.~ 7. 16, 7.26.~7.29.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8호, 11.8.2, 대통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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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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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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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
[훈령] [고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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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11-24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8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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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
[훈령] [고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시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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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 2011-24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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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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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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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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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20항목(신설 1항목, 변경 16항목, 삭제 3항목)
2011월 9월 1일 시행(신설 1항목, 변경 16항목, 삭제 2항목)
신설 1항목[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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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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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2011.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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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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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201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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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660 |
[지침]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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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 3)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86) 제6조에 따라, 2011.10.1부터는 고시된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인상됩니다(상급종합 30→50%, 종합 30→40%).
이와관련,「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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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6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1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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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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