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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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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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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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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10-48호, 10.3.1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9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0개 품목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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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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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호, 2010. 4. 1)」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금여품목 변경(경방사인엑스산 등 96품목)
나. 시행일 : 201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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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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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00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64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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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제2010-15호) |
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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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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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예규]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등 일괄개정 |
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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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을 변경하고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 등 총 7건의 보건복지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일괄 개정
발령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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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훈령]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가족보건업무 규정 등 일괄개정 |
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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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4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을 변경하고자 「가족보건업무규정」 등
총 14건의 보건복지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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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호 |
[고시]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일괄개정 |
201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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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3. 19.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처명칭을 변경하고자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총 37건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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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없음 |
[지침] 2010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
201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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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지침에는 여성부로 이관된 청소년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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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개정 |
201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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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0호, 2001.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의 가감지급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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