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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2 |
[지침]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개정(2010년) |
201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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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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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호 |
[지침] 2010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
201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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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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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1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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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8호, 2009.3.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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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호 |
[고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
201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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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 위탁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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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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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6항목
[149]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149] Leukotriene 조절제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634] Human blood coagula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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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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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5호, 2009.12.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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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행위,치료재료)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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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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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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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38호, ’09.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4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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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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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3호 2009.1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금여품목 변경(단미엑스산제 67품목, 혼합엑스산제 57품목)
나. 시행일 : 201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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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1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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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통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경감 및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2010-6호, ‘10.1.12)」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인체조직의 결정조정 절차 마련 및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인체조직 상한금액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