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0 |
|
2010-14 |
[고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0-01-2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미졸람주 1mg/ml((주)휴온스) 제품코드 변경
(현행) 670600900 →(변경) 670605400
“별지2”의 변경 약제 중 아클라스타주사액 5밀리그람/100밀리리터(졸레드론산.. |
| 1469 |
|
2010-13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 |
2010-01-27 |
미리보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1468 |
|
2010-1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10-01-27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 1467 |
|
2010-1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1-26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1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06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1466 |
|
2010-8 |
[고시] 2010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10-01-18 |
미리보기 |
|
2010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1465 |
|
2010-0001 |
[지침] 2010년도 자활사업안내 |
2010-01-15 |
미리보기 |
|
2010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이 일부조정되어 수정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수정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1464 |
|
2010-6호 |
[고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고시 |
2010-01-12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1463 |
|
2010-3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0-01-0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7호(2009.12.24)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소프란정(란소프라졸)의 급여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로 함
나.. |
| 1462 |
|
2010-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제2010-1호) |
2010-01-04 |
미리보기 |
|
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32호(2009.11.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10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10318호(2009.12. 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 1461 |
|
2009-240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고시 |
2009-12-3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0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94호, 2009. 5.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