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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3호 |
[고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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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53호(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에 대하여 붙임 내용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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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8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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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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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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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7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 1항목
Beclomethasone dipropionate 경구제(품명:클리퍼지속성장용정 5mg)
변경 : 5항목
Abciximab 주사제(품명:리오프로주 등)
Vasopressin-8-lysine 20U(품명:한림바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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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6호 |
[고시] 2009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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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6호]
2009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연장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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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2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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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
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호, 2008. 4. 1)을 현행 15종에서 17종
으로 확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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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2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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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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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5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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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진료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기관기호 전산입력
시행일 :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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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4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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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시행일 : 2010.1.1 (등록암환자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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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1 |
[고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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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51호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 2009.3.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혈액관리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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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5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공포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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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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