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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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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10호, ’09.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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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7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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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8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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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3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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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0호, 2009.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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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7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
2009-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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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27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3-37호, 2003.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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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3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개정 고시 |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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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2.23)을 붙임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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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4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개정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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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4호]
개정이유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고시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약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6조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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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
[예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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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안 및 개정 내용이 반영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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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3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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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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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8 |
[고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고시 개정 공포 |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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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 벽지지역(제2009-203호, 2009.11.1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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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0호 |
[고시]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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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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