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0 |
|
2009-224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제정 |
2009-12-09 |
미리보기 |
|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지급대상)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수혈부작용으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보상하며 혈액원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지급
(보상금 지급액) 대상자의 질병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정
(위자료) 위자료는 에이즈(5천만원), B형간염 단순보균.. |
| 1429 |
|
2009-22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2-08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2호 2009.8.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 일원화에 따른 한약제제 품목별, 제약사별 코드 부여
나. 시행일 : 2010. 1. 1.
|
| 1428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일부 개정 |
2009-12-0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
| 1427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2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2호(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09-12-0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2호(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입니다.
|
| 1426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
2009-12-0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입니다.
|
| 1425 |
|
제529호 |
[고시] 2010년도 최저생계비 |
2009-12-07 |
미리보기 |
|
2010년도 최저생계비입니다.
|
| 1424 |
|
2009-219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9-12-07 |
미리보기 |
|
관련 : 보험약제과-3144(’09.7.10)호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코드(EDI 코드)를 「의약품 표준코드(KD Code: Korea Drug Code)」로 부여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정고시 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1423 |
|
제2009-159호 |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일부 개정 고시 |
2009-12-04 |
미리보기 |
|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보건복지가족부 제2009-159호(2009.9.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통칙에서의 도량형 용량의 약호기호를
'ℓ, ㎖,㎕'에서 'L, mL, L' 으로 온도의 약호기호를 ' ° ' 에서 ' ℃ ' 으로 수정함.
2종세척제의 정의 중
'식기류 등' 을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 으로,
3종 세척제의 정의 중 '가공 조리기구.. |
| 1422 |
|
2009-23호 |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 |
2009-12-01 |
미리보기 |
|
가족보건업무규정(개정 2009. 3. 31 훈령 제 23호)
|
| 1421 |
|
제2009-2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11-3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98호, 2009. 10. 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