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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행위, 치료재료)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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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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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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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9항목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헵세라정)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액토스메트정 15/850)
Rosiglitazone+Met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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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9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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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7호, 2009.9.2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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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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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2항목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시행일 : 고시한 날(2009월 10월 2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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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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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79호, ’09.9.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224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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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4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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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3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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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0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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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0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결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4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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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2호 |
[고시]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
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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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가. 주요 내용
의료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되는 경우 제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시행일 : 2009.10.22.(고시일 부터)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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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지침]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년도 통합시행계획 수립 지침 |
200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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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년도 통합시행계획 수립 지침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계획수립 및 제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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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9호 |
[고시]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 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
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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