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0 |
|
2009-186호 |
[고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개.. |
2009-10-01 |
미리보기 |
|
개정이유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 |
| 1399 |
|
2009-185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09-10-01 |
미리보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6호, 2009.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첨부
|
| 1398 |
|
2009-178호 |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
2009-09-30 |
미리보기 |
|
제정이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 보고대상 의약품(제2조)
(1) 약사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 동.. |
| 1397 |
|
제2009-184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9-09-3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요양급여대상 등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89호, 2009.5.21)」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내용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관리되고 있으므로,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질환(B20~B24)을 등록대상에서 제외
‘.. |
| 1396 |
|
2009-18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09-30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2항목
Fondaparinux sodium 주사제 (품명:아릭스트라주)
Palivizumab 주사제 (품명:시나지스주)
시행일 : 2009월 10월 1일
|
| 1395 |
|
2009-18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9-29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2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5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1394 |
|
2009-18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9-09-28 |
미리보기 |
|
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26호(2009. 9.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8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8235호(2009. 9. 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
| 1393 |
|
2009-1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9-25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1호, 2009.8.27)」을 개정, 고시합니다.
|
| 1392 |
|
2009-179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09-09-25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63호, '09.8.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 |
| 1391 |
|
제2009-17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09-22 |
미리보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1호, 2009.7.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