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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22호(2009.8.25)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안(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22호) |
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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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별도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13조)
과제의 선정평가와 관련된 별도지침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 마련
평가지침 개정 예정
2) 협약해약시 연구비회수액에 대한 심의 조항 신설 (안 제17조)
협약해약에 대한 연구비회수액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에서 연구달성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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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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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5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96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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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2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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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2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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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
[예규] 일몰제 적용을 위한 면허ㆍ자격증명 발급 규정 등 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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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 2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증명발급 규정」 등 총 3건의 보건복지가족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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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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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2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훈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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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규정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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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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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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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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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4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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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4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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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3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약국제제 지정 고시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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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3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약국제제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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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1호 |
[고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위 범위 등 고시 폐지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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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 등 총 3건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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