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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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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 등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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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2호 |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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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동일상병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 수급자 대상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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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4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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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6호, 2009.6.25)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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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9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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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2]의 제63호 규정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 7. 30.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2]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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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4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0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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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20호, '09.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64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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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행위 및 치료재료) |
200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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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2호, 2009.6.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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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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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Ranibizumab(품명:루센티스주)
변경
Tiotropium 흡입제(품명: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 피리바레스피맷)
※ 시행일 : 2009.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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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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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4품목 (별지2, 3)
약제급여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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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09-118호) 개정 |
200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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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17호(2009. 6.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5차 회의결과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20호(2009. 6.29)
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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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 |
[고시] 보험료 경감 일부개정 고시 |
200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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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중교통 등 “도서·벽지”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변경지정
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를 위하여 보험료 경감 지원
주요 개정내용
보험료 50% 경감지역인 “도서벽지 지역” 변경현황 반영
추가지역 : 강원 춘천 동면 “신이리” 등 4개 지역(대중교통 불편 등)
해제지역 : 전남 신안 압해면 “본도” 등 18개 지역(연육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