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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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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9-34호, ’09.2.27)"에 일부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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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정정 고시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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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54호(‘08.12.3)로 고시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문 형식의 표현 오류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내용에는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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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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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삭제 2품목 (별지2)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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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0호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 알림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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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9. 2.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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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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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9호, ’09.1.23 및 2009-20호, ’09.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75개 품목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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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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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Pilsicainide HCl 경구제(품명 : 썬리듬캡슐)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품명 : 저니스타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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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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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023호,'09.2.20)에 일부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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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행위)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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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호, 2009.1.29)」을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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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9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0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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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으로서 2008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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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개정고시 |
200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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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76품목 (별지1,2)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49품목 (별지3)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