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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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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almotriptan경구제(품명: 알모그란정)
Idursulfase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Galsulfase주사제(품명: 나글라자임주)
변경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lamivudine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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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지침] 200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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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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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3 |
[고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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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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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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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132호, 2008.11.1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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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통보 |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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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9호, 2008.11.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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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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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1호, 2008.12.19)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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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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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43호, 2008.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7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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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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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7호, 2007.12.1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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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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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1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9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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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3호 |
[고시]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제정·고시 |
2008-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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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3호, 2008.12.18)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3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