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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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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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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고시번호 2024-99호 관련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정 사항 (별지) 별지 3. 행위료포함 품목중 '안와골절 가이드' 품목 삭제 ㅇ 시행일: 20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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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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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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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관상동맥 중재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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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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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586-10 |
[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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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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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안내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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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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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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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과-1361호 |
[지침]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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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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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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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7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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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3호, 2024.4.1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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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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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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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2호, 2024.4.1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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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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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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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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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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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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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2024. 4.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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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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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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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