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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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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생산구분, 상한금액, 분류번호, 제품명, 투여경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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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_사이버교육운영지침』제정 |
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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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 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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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8호,2005.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문
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안
3. 변경대비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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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1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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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1호, 2005.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문
2. 치료재료목록표
3. 변경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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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 -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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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1040호(‘05.3.15) 및 1128호(’05.3.18호)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17호,‘05.3.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
- risperidone 주사제(품명: 리스페달콘스타주사)
- sulfasalazine 경구제(품명 :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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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개정 |
200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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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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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 - 21호 |
[고시] [고시]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
200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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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 21호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1. 제정이유 암관리법 제정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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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중개정안(고시)"_등_의견조회 |
200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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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의진단기준중개정안(고시) 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귀 부서(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005. 4. 2(토)까지 우리 과(질병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받는 곳 : 각과, 질병관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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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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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업소명, 생산구분, 제품명, 상한금액, 주성분코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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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호 |
[훈령] [훈령]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200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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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명칭 “수돗물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