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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 폐지안 |
200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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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공포)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예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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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개정 |
200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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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을 인정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제도가 2002.12.31 만료됨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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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개정고시 |
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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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개정.고시하여 2004.7.1부터 시행합니다.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전문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서식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별표1 명세서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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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9호 |
[고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고시) 개정 |
200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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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을 인정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제도가 2002.12.31 만료됨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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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3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38호, 2004.6.28) |
200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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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28호, 2004.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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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3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04-36호, 2004.6.24) |
200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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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8호, 2004. 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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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5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제2004-35호,2004.6.18) |
200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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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4호, 2004. 6.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1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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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_처분요구서_서식_변경(안)_시행 |
200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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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 행정감사규정 제19조(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처분요구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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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3호, 2004.6.8) |
200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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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25호, 2004.4.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6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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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제2004-34호,2004.6.8) |
200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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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2호, 2004. 5.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