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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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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218호)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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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8호(2025.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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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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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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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5품목,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12.17.)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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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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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7호 |
[고시] 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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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50,7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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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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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15호 |
[고시]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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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5항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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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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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87호 |
[훈령]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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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87호 범추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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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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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4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 개정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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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4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3호, ’25. 1. 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개정내용 > ‘2025년 제2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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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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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233 |
[지침]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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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6.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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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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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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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별표1]의 별지3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 마더스제약)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12.19.)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이 사건이 그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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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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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13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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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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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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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곡지부 고시 제2025-212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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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212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