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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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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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700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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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8호 |
[고시]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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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8호 의료법 제86조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70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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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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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69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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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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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28호, 2025.2.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9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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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5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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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69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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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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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대법원 제3부 결정(2025.3.25.) 2. 2019.11.28. 고시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시노비안주)에 대해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11.2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대법원(3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3.25.)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 |
69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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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4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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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6호, 2025.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관련 서.. |
69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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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호 |
[훈령]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일부개정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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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78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9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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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5-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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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2025. 3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9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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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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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5.3.18.)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5.3.1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