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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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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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붙임 의약품(에바티스정 등 17개 품목)에 대해 2022.3.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3.8.(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 |
56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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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59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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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9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7호, 2020. 6. 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신고처리 규정을 포함하기 위한 .. |
56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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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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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및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2.3.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리트모놈 SR 서방캡슐 225, 325, 425mg)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3.4.)에.. |
56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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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호, 2022-17호 |
[지침] 2022년 장애등록심사관련 법령 및 규정집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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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이 일부개정으로 2022년 장애등록심사관련 법령 및 규정집이 발간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56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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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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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음성변환QR코드 사용을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보이스아이]어플 설치 후 사용 가능 |
56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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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수정)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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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일부 내용 수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침 수정본을 다시 공지 합니다.
(수정 사항은 지침 정오표 참고) |
56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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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지침]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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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
56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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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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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5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56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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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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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7.20.)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2.2.14.)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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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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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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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2.2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삭제 정지되며,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