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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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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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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5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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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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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2022.1.4.)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이 있어 안내드린 .. |
55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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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2-2호 |
[고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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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4호, 2018.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대상.. |
55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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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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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4380호(2021.10.8.)
위 호와 관련하여 제조업무정지기간 동안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가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하여 2022.1.5.(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1부
붙임2.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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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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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개정(21.12.1.) |
[지침] 혈액사고 대응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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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고 대응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입니다. |
55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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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개정(21.12.1.) |
[지침] 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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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지침
헌혈혈액 검체보관 및 이송업무 지침(21.12.1. 개정) 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보관검체 인수인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보관검체 현황 (매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必)
?-별지 제3호 서식: 보관검체 시설 장비 온도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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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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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202-10 |
[지침]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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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및 서식입니다. |
55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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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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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환자진료지침을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5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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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6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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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2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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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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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 |
[훈령]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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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ㆍ시행합니다.
2022. 1.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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