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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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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5호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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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5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에 따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5. 7. 1. 2025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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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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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160-10 |
[지침]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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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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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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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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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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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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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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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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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25-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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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2025.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9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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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2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추가)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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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2호, 2022.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국산원료사용 질의답변(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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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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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31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일부개정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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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1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7호, 2023.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나. 문진사항 내 용어를 관계법령에 따른 공식명칭으로 정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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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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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1호 |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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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임상연구 결정신청등 주체 명확화(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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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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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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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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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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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9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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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39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6호, 2024.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