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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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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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33호(2021.3.1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294호(2021.12.1.)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해 2021.12.1.(수)부터 급여 중지를.. |
54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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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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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12.17)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54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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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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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및 제14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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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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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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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호 - 29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5호, 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54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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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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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2021.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
54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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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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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혈액종.. |
54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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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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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 2021.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
54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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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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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1.4.)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2월 5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단, 현재 제.. |
54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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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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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9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복.. |
54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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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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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2021.1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