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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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0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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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5호, 2021.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3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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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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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 |
53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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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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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4호(2021.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 |
535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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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1호 |
[지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서 |
202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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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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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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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안내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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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2021.7.28.)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별지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 |
53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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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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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호, 2021. 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 |
53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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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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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0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5호, 2021. 7.9.)를 다음과 .. |
53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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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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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3호, 202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 |
53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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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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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 |
534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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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고시아님)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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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4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739호(2021.7.27.)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7.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