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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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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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 |
52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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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1호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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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됨에 따라 대지급 청구심사기준 관련 서식 등을 아래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51호, 2021.6.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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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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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6호 |
[고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제정 |
20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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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6호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제정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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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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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X)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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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959호(2021.5.25.)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 중 급여중인 의약품(10개품목)에 대하여 2021.5.25.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발생한 2021.5.25.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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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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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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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1호, 2021.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 장.. |
52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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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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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7호, 2021.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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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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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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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2021.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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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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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4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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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4호(2021.5.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 |
527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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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5 |
[고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
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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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5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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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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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866 |
[지침]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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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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