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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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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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2021.2.2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명령(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에 따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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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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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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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2021.2.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정정사항.. |
51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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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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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2021.3.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51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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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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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2021.2.25.)를 다음과 같이 개.. |
51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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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4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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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74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5호, 2017.12.14.)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51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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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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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516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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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9 |
[고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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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등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한약”은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 |
51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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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9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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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9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8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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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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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서식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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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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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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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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