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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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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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 |
69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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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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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69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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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안내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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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 2024.10.28.)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5.1.24.) 2.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1개 품목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5.1.24.)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 |
69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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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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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9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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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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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 |
69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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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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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전자파일을 공지합니다. |
69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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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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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69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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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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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69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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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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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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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414 |
[지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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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