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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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9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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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 |
50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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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0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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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0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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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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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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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7호, 2020.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 |
5077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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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5호 |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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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5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전부개정 발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67호, 2018.8.14. 제정, 2018.9.12.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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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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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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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 2020.12.30.)를 다음과 같.. |
50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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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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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50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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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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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2020.12.11.)를 다음과 같.. |
50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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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8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 발령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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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8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같은조 제2항에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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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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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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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 |
50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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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9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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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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