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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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9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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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9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8호, 2019.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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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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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8 |
[고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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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8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7호, 2019.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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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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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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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6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 |
48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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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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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66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 |
48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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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5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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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8호, 2020.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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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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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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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2호, 2020.7.29.)를 다음과 같이 .. |
4874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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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1호 |
[지침] 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안내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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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안내지침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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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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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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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63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호, 2020.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 |
48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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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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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5호, 2020.7.23.)를 다음과 같이 개.. |
48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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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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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33호(2020. 6.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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