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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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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4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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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4호, 2025. 1.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9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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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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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69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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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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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9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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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호 |
[고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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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3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7호, 2023. 1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9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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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호 |
[훈령]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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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273 호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가. 청렴옴부즈만 명칭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훈령의 제명을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에 &lsqu.. |
69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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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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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272 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 중 하나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함.(별표 1) 나. 내부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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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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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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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271 호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신청 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조치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4항) 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신청의 대상이.. |
69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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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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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270 호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사항 안내를 접수, 통지 시 외에 이송 시에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문 내 보호제도 설명을 구체화함.(안 제16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
69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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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호 |
[훈령]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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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269 호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 |
69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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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호 |
[고시]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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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탑승자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로 규정(안 제9조 신설) 나. 시행일 : 2025. 1. 8. 다. 문의 ○ 보험정책과(0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