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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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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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479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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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4호 |
[고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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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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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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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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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202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보건.. |
47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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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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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2020.5.21.)를.. |
47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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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메트포르민 성분 31품목)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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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0(2020.5.25.)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을 초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동 의약품들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 |
47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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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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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 |
47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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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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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8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 |
47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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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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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0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6호, 2020. 4.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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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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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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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0호(2020.4.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별지 1 신설(20.6.1 시행) 탭에 843행 스트렌식주100mg/mL(아스포타제알파)_(8.. |
47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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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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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