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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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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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호, 2020.4.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
47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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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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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2020.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약제 급여.. |
47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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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
[지침]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알림 |
202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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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2020.4.27.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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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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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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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7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6호, 2020. 3. 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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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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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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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0-5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호, 2020. 2. 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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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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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5호 |
[고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전부개정 |
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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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29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0조 및 별표8의4에 의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2013.1.21.,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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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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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473-10 |
[지침] 2020년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
202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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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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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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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7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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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4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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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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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지침] 2020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 |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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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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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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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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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2019. 7. 1.)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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