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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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2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한미약품) |
201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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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18.12.21)호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2019. 10. 23일자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선고함
따라서 코스펜이시시럽 등 9품목(한미약품(주)))에 대해 201.. |
45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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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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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4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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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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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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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6호, 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 |
45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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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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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0호, 201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45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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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0-10 |
[지침] 2019년 하반기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안내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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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 시행하는 2019년 하반기 자활사업 안내 개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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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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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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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액가스분석 검사, .. |
45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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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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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8호, 2019. 10. 24.)에 따라 고시의 근거 조항을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
45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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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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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8호(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별표1 중 신설 367품목(별지1,2)
별표1 중 변경 43품목(별지3~8)
별표1 중 삭제 27품목(별.. |
45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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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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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3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2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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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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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3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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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2019.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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