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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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3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18-117호) 개정 발령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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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0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7호, 2018. 6.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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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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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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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0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7호, 2019.9.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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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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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0호 |
[고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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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00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호, 2016.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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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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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지침] 2019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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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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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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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호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9-92호) 집행정지 안내 |
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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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2019아12456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9.6.)
위에 따라 2019.5.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집행정지 안내 - 제약사명,.. |
44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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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6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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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6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5조 및 별표
시행일 : 2019.9.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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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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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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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알림 -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한국팜비오 1품목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 의약품에 대해 2019. 8.29일자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리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2019. 9.29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올바이오파마 알파본연질캡슐(연번 35번)의 경우 리베이트 인하 처분(216원) 이후 복지부 고시.. |
44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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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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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
44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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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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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
44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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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의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일동제약, 구주제약..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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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결정 인용 알림 -일동제약 25품목, 구주제약 1품목
서울행정법 제12부에서 약제의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 약제 중 첨부자료 중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레녹스 정 등 26품목의경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2019.8.29)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9월 29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문서 및 집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