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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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8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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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0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43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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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7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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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7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2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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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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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6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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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6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4호, 2018.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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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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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5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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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9호 2019.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 |
43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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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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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호,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 |
43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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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3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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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호, 2019.3.21.)를 다음과 같.. |
42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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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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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201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 |
42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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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호 |
[훈령]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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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125호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규정(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해외유입 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규정(훈령)」(보건복지부훈령 제106호, 2017.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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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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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8호 |
[고시]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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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8호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같은 법 제71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을 규정하기 위한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제정내용 : 붙임 참고
시행일자 : 2019.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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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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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9호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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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9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7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