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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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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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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호, 2019.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별표1... |
42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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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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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2019.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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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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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호 |
[고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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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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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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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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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의 골밀도검사 급여 확대에 따른 특정내역.. |
42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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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11-1352000-002363-10 |
[지침]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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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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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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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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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2018. 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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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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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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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42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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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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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
42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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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19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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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2019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 조정 및 설치 예산 지원 기준 세부사항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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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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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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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