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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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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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42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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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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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2019.2.13.)를 다음과.. |
42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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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19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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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2019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4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 조정 및 설치 예산 지원 기준 세부사항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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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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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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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
42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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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584-10 |
[지침]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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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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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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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게시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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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및 관련 자활서식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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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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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이 아니고 안내사항임 |
[고시] (집행정지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9-20호)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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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9아 10395 집행정지(2019.2.11.) 관련입니다.
위에 따라, 2019.1.30.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2018.3.15)일까지 기존 상한급액(변경안)이 유지)
추후 심리겸과에 따라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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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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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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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8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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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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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19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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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사업안내(II)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지침)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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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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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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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2019.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2월 8일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