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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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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3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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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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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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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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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11.18.)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세비콕캡슐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4.11.1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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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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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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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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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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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699호 |
[고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고시 폐지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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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일부를 한시적으로 달리 운영하는 내용으로, 고시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고시를 폐지함 |
68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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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4-231호 |
[고시]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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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68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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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일부개정·발령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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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62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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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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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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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8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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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25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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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68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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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26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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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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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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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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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