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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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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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 |
68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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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8호 |
[고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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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 |
68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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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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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 |
68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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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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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 |
68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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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3호 |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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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68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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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21호(2024.10.29)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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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
68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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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22호(2024.10.2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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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 |
68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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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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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 |
68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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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024.10.2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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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68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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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15호(2024.10.28)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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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l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