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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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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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3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5호, 2017.7.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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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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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0호 |
[예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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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2017-9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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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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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8호 |
[고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개정.발령 |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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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8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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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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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9호 |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고시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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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9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구)공중위생법 제15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호, 2017.2.15.)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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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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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2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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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2017. 6.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 |
36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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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정정 |
201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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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천수신경조정술 세부인정사항 기재.. |
36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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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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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2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2호, 2017.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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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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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호 |
[고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 |
201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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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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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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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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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 |
36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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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7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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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2호, 2017. 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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