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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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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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9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 |
67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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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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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 2024.1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
67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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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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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2024.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7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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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47호 |
[예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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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발령·시행합니다. |
67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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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4-208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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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8호, 2024.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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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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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
67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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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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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뮤코반캡슐, (주)넥스팜코리아)에 대하여 2024.10.16.(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7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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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5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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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2호, 2022.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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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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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6호, 2024.8.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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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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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7호, 2024.8.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